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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15 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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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세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짜석유를 뿌리뽑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들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로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해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하고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 권한,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5명에 불과한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갈수록 지능화 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GPR 산업용 내시경 등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유사석유 신고포상제 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포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경부는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유사석유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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