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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1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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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그 대상을 에너지다소비 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행점검 회의 및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수요위축과 발전단가 하락에 따른 그리디패러티 조기달성 등 최근 이슈들과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로 발생하는 2,895억원의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의무이행 대상을 삼성전자·포스코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확대하는 2단계 RPS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20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 1,200MW 중 일부를 내년으로 앞당겨(200→220MW) 배정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시적 수요감소에 대응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가 지난해 6조6,000억원에서 내년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도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같은기간 폐기물·바이오, 실증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 또한 2배로 증가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R&D 지원비중도 늘어나는 한편,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R&D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의무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위해 정부규제도 완화된다.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이 폐지된다.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이 완화된다.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시 사용료를 50% 이내에서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민간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그 실적이 더 크게 인정된다. 또한 일정 등급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선 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태양광 의자, 태양광 충전 핸드폰 케이스, 태양열 조리기구, 풍력 펌프 등 생활형 신재생에너지제품의 확산을 위해 이들 제품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산업화까지 모든 과정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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