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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3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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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던 중국산 보론합금강 등에 대한 국내 관세품목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에서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보론 첨가강 및 칼라강판에 대한 관세품목분류표(HS code) 세분화 건의가 최종 반영돼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11-17호)로 공고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고시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철강협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한 수출용 철강재에 대한 증치세 차등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보론첨가강 및 칼라강판으로 위장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유통시장 교란 및 철강업계의 피해발생을 이유로 지난 3월 열연·후판·철근 등 5개 주요 품목에 대한 HS코드 세분화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자국 내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통강 제품에 대해서 수출세 환급(9%)을 폐지하고, 합금강 및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제도를 유지시켰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수출세 환급을 위해 보통강 제품에 미량의 보론(붕소)을 첨가하여 합금강으로 둔갑시키거나,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여 칼라강판으로 위장, 저가로 국내에 수출했다. 그러나 수입통관시 보론합금강 등이 보통강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기준이 정확치 않아 국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론합금강 품목코드는 기존 6개에서 24개로 늘었으며 칼라강판은 2개에서 6개로 세분화됐다.

철강협회는 “이번 철강품목 관세코드 개정으로 인해 제품들이 세부적으로 분류·확인됨에 따라 협회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보론강 제품여부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 유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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