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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5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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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1년도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68개소를 지도·점검해, 무허가 배출업소 6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9개소,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기타 환경오염행위 위반 17개소 등 총 36개소를 적발(적발율 5.4%)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군에 소재한 비알콜성음료 제조업체 등 3개소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배출시설에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을 방시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 와 고발 조치됐다.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류수 배출허용기준(BOD 40㎎/ℓ, SS 40㎎/ℓ)을 10배 이상을 초과한 BOD 410.7㎎/ℓ와 SS 1,580㎎/ℓ의 수질을 방류하여 초과배출부과금과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에 소재한 택시 세차시설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지 아니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군에 소재한 저장시설사업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농도를 사업자 스스로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토록하고 있는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환경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체의 환경보전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청정한 강원 환경을 지켜 나가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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