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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8 0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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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건전한 건설기계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거나 대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가 자기 사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대여사업과 유사한 작업 시행(자가용 불법 영업)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스로 정비하는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1개월 이내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또는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미등록 불법 사항 적발시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9월30일 현재 울산지역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69개소로 대여업 98개, 정비업 48개, 매매업 16개, 폐기업 7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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