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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8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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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품소재특별법)이 10년 연장돼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육성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제303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부품소재특별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선 부품소재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을 판단, 지난 2001년 2월 부품소재특별법을 제정해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핵심소재부품의 대일무역역조 지속, 첨단소재의 취약한 경쟁력 등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소재부품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경부가 소재분야 집중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일 발표한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은 효력기간 연장은 물론 신뢰성 인증제도의 민간 이양에 따른 규정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뢰성 인증제도란 제품의 신뢰성, 즉 제품 최초 품질이 목표 수명기간 동안 만족스럽게 유지한다는 인증서를 부여해 제품 신인도를 공인하는 제도다. 다양한 인증 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신뢰성 인증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해 인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지난 2009년 7월1일부로 신뢰성 인증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됐다.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의 명칭은 ‘지정인증기관’에서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신뢰성 인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지경부는 부품소재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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