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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8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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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석유제품(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처분은 물론 사업장내에 위반사실을 알리는 게시판이 붙는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이 아닌 사업정지처분을 바로 받게된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해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이 부착된다. 현재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는 지자제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가짜석유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처분도 신설됐다. 이에 석유판매사업자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지경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하고 최근의 유사석유판매업소 폭발사고 등의 유사석유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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