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11-08 11:34:55
기사수정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 결과에 포함된 LED 품목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반위의 발표와 관련해 지난 6일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이번 발표에서 LED 조명 품목이 일부사업 철수 권고를 받은 데 대해 대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실시했던 일반 조명시장의 예를 들었다.

고유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명시장에서의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했고 결국 글로벌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의 60%를 장악했었다는 논리다.

실제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전국의 10개 경기장이 모두 필립스와 오스람, GE의 제품을 사용했고, 최근 완공된 대구육상경기장도 필립스의 조명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필립스 등 글로벌 LED 조명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수직 계열화를 통해 품질과 기술, 가격에서 앞선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해야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내 LED 조명시장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매출 실적을 쌓지 못해 해외 진출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LED 조명은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LED 산업 포럼에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선정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중소기업 측 역시 불만이 없지 않다.

가장 큰 부분은 실효성이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제고 노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인력과 자금이 충분치 않아 충분한 감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선고는 어디까지나 ‘권고’.

문제를 발견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동반위의 결정에 대기업들이 순순히 따를 것인가가 의문시되는 것이다.

일단 LED 품목의 경우 관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실정 상 공공시장 참여제한이라는 카드가 기능적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반발이 가장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임기 말을 향해가고 있는 현 정부의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90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