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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2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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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자동차용 내압용기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개정안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CNG 등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CNG 등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를 도입함에 따라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비용 등을 재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하여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가스 내압용기 장착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자동차부품이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으로 규정됐다.

지금까지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이번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실시로 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의 표시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국내·외 조화 전담기관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사항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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