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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5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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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태양광발전산업 분야를 이끌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해 태양광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및 ‘발전설비기능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이밖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종목이 신설되는 한편,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최근 인력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금번에 신설되는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2012년 시행 준비를 거쳐 2013년부터 자격검정 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을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뤄질 경우 산업현장 및 지식의 변화를 적시성 있게 자격검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률 과목의 경우 과목명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011년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관련 시험과목을 면제하게 된다.

시험 면제기간 제한은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우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정비해 나가는 한편 이번에 자격이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문과 같이 인력수요가 있는 산업 분야를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 기반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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