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11-28 10:23:49
기사수정

광주광역시가 LED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굳히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업종보호 관련 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을 작성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을 대상으로 입법 건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광주시가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기구화(대통령 소속) △동반성장위원회가 일정 사업영역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 △대기업 적합업종 분야에 진입시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전 승인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법안 초안까지 마련해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한 것은 강운태 시장의 강력한 지역 LED산업 보호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강 시장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LED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LED칩과 패키징 등 광원의 생산은 대기업이 맡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생산한 광원을 활용하여 LED 조명제품을 생산토록 하자는 대·소기업간 역할분담론을 지속 주장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일 LED조명제품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발표했으나 관련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적합업종 선정의 유보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광주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련 업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제화 추진의 의의를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93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