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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9 0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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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32개사 (단위 : 백만원).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32개사 (단위 : 백만원)

(주)LS, 대한전선 등 전선제조사는 물론 전선조합까지 총 32개사가 무려 11년간 한국전력공사 전력선 입찰과정에서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에 대해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해온 이들 전선사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주)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을 고발하고 32개사에 대해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전선사들은 입찰시 사전 합의를 거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하여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수익을 나눠먹었다. 담합행위에는 대·중소기업이 따로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8월 한전이 1,267억원 규모 전력선 구매 입찰을 공고하자 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27개사가 전선조합에 모여 수주예정자로 대기업은 대한전선, LS, 가온을 중소기업측은 일진, 진로를 선정했다. 이들은 낙찰예정가의 99.9%인 600억원에 낙찰받고 이중 330억원은 대기업들이, 270억원은 중소기업들이 지분대로 나눴다.

이같은 합의를 통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이들은 11년동안 낙찰예정가의 99.4%에 낙찰을 받았다. 경쟁입찰이 있었던 지난 2007년 평균 낙찰률 78.4%와 비교하면 무려 21%나 높은 수치다. 심지어 이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7~15회까지 유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입찰 220여회, 총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에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때문에 한전이 2,772억원의 구입비용을 추가 지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한전의 송배전 원가 상승을 불러일으켜 전기료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의 법위반 사실을 한전에 통보하고 필요시 한전이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업체들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전의 원가 절감으로 인해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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