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12-03 17:43:54
기사수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고압산소통을 군에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은 이 제품을 국회의원과 언론에 신형 장갑차 탑재용 비상탈출장비로 공개한 바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군납업체 대표 한모 씨(40) 등 업자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수중 비상탈출용으로 제작된 미국 S사와 대만 W사의 휴대용(용량 440~500cc) 압축 산소통 212개, 1억2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납품하고 시중에 688개, 2억7,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검사 기준은 제조·수입·임대·양도·사용·판매 목적 진열시 내부 용량 300cc 이상, 내부 압력 1MPa 이상의 경우 신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만산 500cc, 미국산 440cc에 내부 압력이 20MPa에 달하는 제품을 수입·유통하면서도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 각인이 있어야 한다는 자체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검사 미필 장비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국회의원과 언론 입회 하에 치러진 신형 K-21 보병전투차량(장갑차) 수상운행 시범에서 이 제품을 승조원 비상탈출장비로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방서, 해군, 해경, 방위산업체, 개인기업 등에도 잠수부와 헬기 조종사용으로 납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기관은 물론 유사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93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