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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9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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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 없이 이어져온 환경공단 발주공사 입찰비리를 근절시킬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그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 온 공사입찰 및 턴키심의 관련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사입찰 및 심의결과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대책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의위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엄격한 청렴도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을 선임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새롭게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아웃제’ 시행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상 공개가 추진된다.

사업부서와 심의위원 간 유착우려의 사전 차단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설계평가회에 환경부 관계관 입회 및 설계심의 전 과정 실시간 공개가 추진된다.

사업추진방식의 투명화·다양화를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대한 사전검토제가 시행되고 담합 가능성이 낮은 입찰방법 채택 등 발주방식이 다양화된다.

근무풍토 개선 및 기강확립을 위해 현재 부서장급(처․실․센터장 등) 이상 시행중인 자율적 재산등록제도를 턴키심의위원 자격요건인 2급(팀장)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투명성 제고대책의 조기 정착과 시행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해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매년 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턴키설계심의 비리근절 대책과는 별도로 공단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상·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경력 10년 이상, 상하수도·자원순환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전문관을 지정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하게 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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