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에어컨냉매, 발포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지구 오존층파괴 물질인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에 대해 내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해 21일 제4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
HCFC는 오존층 파괴정도가 CFC, 할론보다 약해 냉매, 발포제, 소화기용 약제 등에 대체물질로 사용돼 왔으나 2013년을 시작으로 생산·소비를 감축,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폐기해야 하는 물질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경부는 2009년과 2010년의 HCFC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내년 소비한도로 2만7,530톤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기준연도의 실적 유무, 직접사용 여부, 과거 사용실적 등을 고려해 총 57개 업체에 배정을 확정했다.
또한 감축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HCFC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내년부터 HCFC에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 시설대체 자금융자 등 관련 산업이 원만하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업계가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여건에 따라 증량을 허가할 방침이나 감축 이행이 본격화되는 2013년부터는 의정서 기준한도 내에서만 허가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가 불가능함을 단서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