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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05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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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유독물질의 불법수입 차단을 위해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올해부터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고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규모 국제행사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터넷 상의 유독물 불법유통으로 인한 화학테러·사고의 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가 관세청에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추가할 것을 요청한 품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1-16호)로 지정·고시된 유독물 561종.

지난 연말 관세청이 이들 품목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석면함유 탈크 등 취급제한·금지물질 72종 등에 더해 환경부 지정 유해화학물질의 수입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건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조를 더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 사회 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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