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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05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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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배상 분쟁이 일어난 시멘트공장과 인근 주민 거주지역. . ▲피해배상 분쟁이 일어난 시멘트공장과 인근 주민 거주지역.

시멘트공장 분진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에 대해 국내 첫 배상 결정이 내려져 유사사례에 대한 배상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폐질환 등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해당 회사가 1억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주민 144명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12억7,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중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진폐증(3명)과 COPD(13명) 판정을 받은 주민 16명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북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충북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천지역은 직업력이 없는 4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10명이 확인됐고 COPD 유병률도 12.5%에 달해 대조지역(8.5%)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위원회는 해당 시멘트공장이 1990년대 이후 공정상 분진 발생을 막기위한 밀폐 및 여과·집진 시설을 설치해 그 이전의 먼지 배출 농도가 최근 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주민들이 시멘트공장 먼지로 건강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강원드 영월, 삼척 등 지역 주민들의 배상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월의 경우 과거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대상의 건강영향조사에서 COPD 유병률이 16%에 달한 바 있으며 삼척의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도 국립환경과학원에 같은 조사를 요청하는 등 피해 주장과 배상 용구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이나 이에 준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피해 배상을 신청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배상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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