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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1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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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규제의 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석유화학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취급소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바뀐다. 또한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개선안건 중 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보인 안건인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시행 2012년 1월1일)에 따라 6종으로 나눠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됐다. 국가기술자격법령과 같이 위험물기능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에서 모든 위험물로 규제완화됐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 등에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현행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로 변경됐다.

다만, 석유화학공장 등 규모가 큰 제조소 등에서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 강화된 선임요건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와 함께 주유취급소 등에서의 관계자 정기점검 후 결과 보관 관련 규정이 규제혁파를 위한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금까지는 주유취급소 등에서 관계자가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를 보관토록 해 왔고 이를 분실 시(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때는) 일괄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 관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본 안건에 대해 민원인의 불만과 안전관리 필요성을 고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은 결과, 분실 등의 실수로 인한 경우 관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반 횟수별로 차등(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부과하는 한편, 동일사례로 중복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에서는 전용면적 기준을 삭제해 불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비파괴검사의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명칭과 통일해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6일 전자관보에 공포된 즉시 시행됐으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요건은 2년 후(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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