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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1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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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은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담은 법령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은 정부의 공포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이번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책’과 ‘공공기관 시범사업’,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등이 있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신축단계에선 에너지소비 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이 의무화된다.

유지관리단계에선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증명제, 에너지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담겨있다.

녹색건축물 육성지원 관련 녹색건축물 지원·특례, 금융지원,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의 법률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녹색건물수송센터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에 포함된 내용의 실무 추진 및 선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물수송센터 김인택 센터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행령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지원,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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