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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2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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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일본 1위와 3위 철강업체인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을 승인해 이들 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합병과 관련해 이들이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중 수평적으로 중첩되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10개 제품을 중심으로 3개월간 집중 심사한 결과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높은 일본 내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제품별로 최소 1%(봉강)에서 최대 18%(심리스 강관)로 점유율 자체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간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이자 물류비용이 적어 수출입이 자유롭고, 중국이나 일본에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합병건에 대해 미국, 독일 등도 승인했고, 일본도 최근 우리나라 시장과는 관련없는 제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음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승인은 최근 갈수록 증요성이 증대되는 외국기업간 M&A에 대해 국내 산업 및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을 약 3개월에 걸쳐 면밀히 심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국내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M&A에 대해서는 국내 M&A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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