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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29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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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본부는 단독주택에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주택은 전열 기구·가스시설 등 상시 화기취급으로 화재요인이 상존했으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례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주택 중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최근 5년간 화재분석 결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난 화재에 따른 사망자가 전체의 69%에 달했고, 재산피해도 단독주택이 전체의 87.3%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문호 대전시 소방본부장은 “신속한 조례 제정과 시행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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