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1-29 16:51:42
기사수정

대전시 소방본부는 단독주택에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주택은 전열 기구·가스시설 등 상시 화기취급으로 화재요인이 상존했으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례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주택 중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최근 5년간 화재분석 결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난 화재에 따른 사망자가 전체의 69%에 달했고, 재산피해도 단독주택이 전체의 87.3%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문호 대전시 소방본부장은 “신속한 조례 제정과 시행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98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