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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31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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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그리드협회 정기총회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수여식에서 지경부 전력진흥과 최규종 과장(앞줄 左 네 번째)과 LS산전 스마트그리드사업부 오수헌 상무(左 다섯 번째) 등 사업자 등록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31일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그리드협회 정기총회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수여식에서 지경부 전력진흥과 최규종 과장(앞줄 左 네 번째)과 LS산전 스마트그리드사업부 오수헌 상무(左 다섯 번째) 등 사업자 등록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가 ‘지능형전력망협회’로 간판을 바꾸고 법정단체로서 지능형사업자 등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협회는 31일 코엑스에서 한국전력공사, LS산전, KT, 우암코퍼레이션, 넥서스커뮤니티 등 84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관변경을 통해 협회명칭 변경 및 목적사업 추가, 임원변경 등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협회는 지난해 11월25일부로 시행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능형전력망협회로 이름을 바꿔 법정단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실히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및 내용확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개발 등을 위탁받아 추진하게 된다.

이 중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사업은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12조에 따른 것으로 지능형 기반 구축사업(전기공급, 전력계통 운영)과 서비스 제공사업(수요반응, 전기차 충전,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나뉜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들 분야의 지능형전력망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을 갖춰 지능형전력망협회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들은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지능형전력망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실시되면 투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 1호로 한국전력공사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1호로 LS산전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GIMCO,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 사업자로, 금호ENG, 우암코퍼레이션, GIMCO, 씨브이네트, 하이텍이피씨, 우진산전, 벽산파워, LG CNS 등이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등록됐다. 협회는 이날 총회후 이들 기업 관계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수여하는 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구자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사업적 결속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됐다”며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제적인 스마트그리드 위상 강화에 힘쓰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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