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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9 1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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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최근 2년간(2010~2011년) 53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결과 1,14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향상, 자원의 재이용, 녹지 확보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감축량 1,147만톤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 2억4,400만톤의 4.7%에 해당하며, 포스코 연간배출량 7,352만톤의 15.6%에 해당되는 양이다.

또 이는 별도 저감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출되는 기준배출량(BAU) 3,239만톤 대비 약 35.4%에 해당한다.

2011년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거래가격에 의할 경우 연간 약 2,167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수목식재로 환산할 경우 3억7,000만그루의 벚나무를 심는 효과다.

환경부는 향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며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해 현재 에너지, 도시, 산업단지, 도로, 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 중인 평가를 올해부터 18개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의 상위단계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탄소 녹색형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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