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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요소 3만톤·요소수 700만L 확보 추진 중
유혜리 기자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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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판매 주유소 한정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은 일일 실적 정보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최대 10L만 구매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수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한,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에 나서게 된다.이에 따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1670-707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해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요소수 수입·생산 및 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혜리 기자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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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대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인창업프로젝트’ 참가팀 모집
신근순 기자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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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정부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을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부는 최근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할 방침이다.올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한다. 적용시점은 11월 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단,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그 행위를 한자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다. 또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유혜리 기자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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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 ‘2021 우수 공급업체 어워드’ 발표
송성우 기자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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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신입직원 채용 공고
유혜리 기자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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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TEC 2021, 11월 10일 개막
유혜리 기자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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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국무총리·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유혜리 기자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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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ESG 종합평가 'A'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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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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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리 기자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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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앵커기업, 5대 소부장 특화단지 2.6조 투입
유혜리 기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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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방탄소년단과 함께 탄소중립 챌린지
유은주 기자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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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리 기자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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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우주로 첫걸음 아쉬운 절반의 성공
유은주 기자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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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산업대전’ 19일 온·오프 동시 개막
유혜리 기자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