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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여수 NCC 사업재편 신속이행 촉구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 간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과 관련해 12월까지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정부 지원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6일 김정관 장관이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NCC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대산·울산·여수 지역 석화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며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김 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했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해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근순 기자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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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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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PET 필름 반덤핑관세 7~37%로 상향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의 관세가 상황변동으로 인해 상향됐다.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지난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등 국내 생산자가 지난 2월 요청함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판정하고, 현행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대상공급자 2개사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재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약 30여명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22.9.5~’25.9.4)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25일 예비긍정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11.92~19.43%) 부과를 위해 행정 예고중이다.
신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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