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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동영상 압축 특허분쟁 ‘승소’
LG전자(대표 구본준)가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7일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폰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5,136,377과 5,227,878)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동영상 압축은 코덱을 이용해 동영상의 정보양을 줄여 메모리를 덜 차지하게 하거나 낮은 사양의 CPU에서 구동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주섭 LG전자 지적재산권 센터 부회장 박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LG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백가지의 특허들에 MPT 특허괴물이 비디오 압축 기술을 침해할 경우 향후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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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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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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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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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CI社, 첨단 산업용 밸브제조 공장 건설
발전소, 석유화학산업용 대형 밸브 전문제조기업인 영국 CCI社가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에 첨단 산업용 밸브제조공장을 건설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CCI社는 파주 당동에 2천만불(204억원)을 투자, 현재 스위스와 스웨덴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첨단 산업용 밸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키로하고 지난 15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 CCI社는 산업용 대형 밸브를 모두 스위스와 스웨덴 현지에서 생산해 한국에 납품했으나, 이번 한국 공장 착공으로 물류 비용, 관세 등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 CCI社는 이번 공장 착공을 계기로 한국 대형 플랜트 시장은 물론, 아시아시장을 겨냥한 수출도 확대할 예정이며, 35명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CCI社는 1862년 영국 버밍험에서 설립돼 현재 영국 100대 상장회사 중의 하나인 IMI(Imperial Metal Industries)의 자회사로서 1961년 설립됐으며, IMI 통합 매출규모는 약 4조원(2011년)에 달한다.
한국 CCI社 는 1996년 설립돼 1,000억원(2012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CCI社의 투자 확대가 도가 추진했던 제도 개선을 통해 유치된 첫 해외투자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CCI社 서정덕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업의 확대와 생산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제약으로 본사에 추가투자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의 노력으로 추가투자는 물론 신규사업 확장까지 하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현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경기도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CCI社의 투자유치도 그 성공사례 중의 하나”라며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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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자재 공급입찰 자격 완화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보다 활발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한전은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자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하는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7월14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이로써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한전으로서는 다수의 신규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활발한 입찰시장을 통하여 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지금까지는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서로 내용이 같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서류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의 기술(記述)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면 개편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력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은 “한전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배려한 것은 동반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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