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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3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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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국세청(IRS)이 미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개발업자의 자격요건을 발표해 업계에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美 연방국세청(IRS)은 2014년 이전에 착공한 풍력, 지열, 바이오 매스, 매립지 가스, 점진적 수력 및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10년치의 전기 출력에 대한 생산세공제 혹은 프로젝트 총 비용의 30%에 대한 투자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준수해야 하는 완공기한은 없다.

2014년 이전에 착공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정 수준의 물리적인 작업’이 공사현장에서 시작되거나 프로젝트에 사용될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해당 작업이 개시되었음을 것이다. 단, 공장에서의 작업 개시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프로젝트 개발업자와 생산자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비 주문 계약 (binding contract)이 먼저 체결돼야만 한다.

美 연방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재고가 갖춰진 부품의 생산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美 연방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기본협정 하에 장비를 구매하는 개발업자의 경우에는 장비를 추후에 당 프로젝트의 특수목적자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에 인계하더라도 당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개발업자가 프로젝트의 총비용 중 최소 5%가 이미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해당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2013년 이전에 착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유사한 기준을 활용하는 美 재무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하에서 많은 개발업자들은 5%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이는 개발업자가 물리적인 작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후에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해 왔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美 연방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통하여 “5% 기준을 충족하려는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물리적인 작업 기준을 충족하려는 개발업자들 역시 ‘지속적인 공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美 연방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각각의 풍력발전지역(wind farm)을 단독의 프로젝트로 취급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대한 작업을 개시할 시에도 전체 프로젝트의 착공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 풍력발전업계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에서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연방국세청은 과거에 생산세공제 관계로, 패드에 올려진 타워와 터빈 하나를 프로젝트로 취급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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