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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3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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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가 소방방재청이 추진 중인 위험물안전교육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22일 위험물안전교육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0.43%에 불과한 영업이익률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유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방방재청에 위험물안전교육 수수료 철회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1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위험물 안전 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현행 7만2,000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 수수료는 현행 4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66.7%씩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연간 3~5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주유소에서는 연간 교육비용으로 68%가 아닌 두 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업주의 부담가중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료의 과다한 인상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채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유소 채용시장이 경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재청이 인상이유로 밝힌 물가상승률 반영과 타교육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물가상승률의 기준이 된 2004년 대비 2012년의 물가상승률은 26.8%인데 비해 위험물안전교육수수료는 66.7% 인상안으로 물가상승률에 비해 2.5배나 높아 과도한 것이라며, 타 법정교육 수수료 중에서도 시간당 3,214원~4,000원인 교육도 적지 않아 현재 시간당 3,000원인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수료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며 위험물안전교육수수료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위험물안전교육에 정보기술기반을 이용하여 인터넷 교육을 도입하고, 유사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위험물안전교육기관을 복수화하는 등의 교육방법 및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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