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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2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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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규제, 건전한 발전 위한 ‘보루’


大·中小기업 조화, 적극적 법규운용 부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말한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기업배려 정책은 상호 모순되는 정책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옳은 것이고 기업배려 정책은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대기업을 보는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그들은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 하도급업자나 하청업자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대리점에 밀어내기, 가맹점에 대한 불평등 계약 등 모든 악덕 방법을 동원하여 부를 쌓았고 그 부를 유지하고 더욱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하여 게다가 그 부를 대대로 세습하기 위하여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의 시세를 조정하며, 터널링 방식 등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상속세·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순환출자로 탈법적으로 기업을 승계하며, 리베이트 등으로 개인재산을 축적하고 비자금을 조성한다. 그러니 이런 불법적인 혹은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온갖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이 한편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나누어 먹을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 경제성장의 주역인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무차별하게 무수히 많은 규제정책을 남발한다면 어떻게 성장을 달성하겠는가. 규제는 투자심리를 저해하니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규제는 결국 자유와 창의를 억제하게 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한편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점이다.

이렇게 양편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상반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격한 행동까지도 불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며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법은 조화이다. 그리고 이 조화를 위하여 우리는 합의에 의하여 많은 제도적 장치를 도출하였고 이런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조화를 위하여 합의된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럼 조화란 무엇인가? 경제활동에서 원동력이 되는 것은 창의이다. 그 창의를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자유이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활동이 어떻게 위축되며 그 결과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느냐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는 조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제되지 않은 자유는 쉽게 방종이 되고 이는 탐욕을 불러오고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따른 자유 그것이 바로 조화인 것이다.

조화를 위한 제도의 창출은 우리 헌법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제1항)’라고 천명하면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도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와 발전을 위한 경제체제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우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계약관계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법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부당한 부의 세습을 억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전부 균형 즉 경제활동의 조화를 위한 규정들이다.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유가 도를 넘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깨뜨리게 되어 오히려 국민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화의 규정을 한 쪽에서는 귀찮고 불편하며 많은 비용을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 다른 한 편에서는 교조적인 목적에 사용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적극 활용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당국은 편파적 혹은 간헐적 혹은 소극적 심지어는 자의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조화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김으로서 역효과를 불러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건대 조화를 위한 제도를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편에서는 이 제도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생각하고 규제에 순응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교조적으로 이용하는 편에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줌으로 인하여 이 제도들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수혜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 당국은 이 제도들이 사문화되지 아니하도록 미흡한 처벌규정들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실현의지를 가지고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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