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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1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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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중소기업 지정 제도가 확 바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11일 오전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금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자산총액(5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금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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