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2-26 18:00:09
기사수정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운영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7일 더 케이 서울호텔에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2013년 9월부터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소그룹을 운영해 왔다.

협의체 논의결과, 국민들의 화학물질 안전요구와 산업계 경쟁력을 동시에 배려하는 원칙하에 법률에서 위임된 하위법령 제도들의 기본 틀이 마련됐는데, 화평법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쟁점인 연구개발용은 등록면제토록 하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제출자료 4개항목 및 3∼7일로 기간 단축)으로 하면서 소비자 위해 우려 물질은 추가자료 제출근거를 뒀으며, 공급망 내의 정보제공시 영업비밀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화관법의 경우 주요쟁점이었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위법양태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일부 정지 범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상세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영업정지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법령안을 마련한 후 의견수렴을 거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협의체 운영경과와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이후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77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