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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6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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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가스용기,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비정상적인 LP가스용기 안전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에 들어감에 따라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제작용기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신규용기 검사 항목수를 현행 9개에서 11개로 상향 조정하고 용기 시제품 제조단계에서 최초 1회만 공장검사를 실행하던 것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충전·판매와 관련해서는 ICT기술을 활용해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해 용기 사용처, 공급처 및 점검이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량용기 충전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등 처벌 근거가 신설되고, 판매소에 규격화된 간판이 부착되며 차량등록이 의무화된다.

검사 부문에 있어서는 압력시험 전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위반시 곧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정기검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사용과 관련해서는 대형 인명피해 발생 또는 고의 불법충전 행위시에는 허가가 곧바로 취소되며 용기 외부에 소비자 안전정보가 부착되 용기 사용기한, 검사여부 등을 곧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용기 폐기시에는 검사기관으로 폐기주체를 일원화해 불법 재사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감독·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과정 중 일부 업계에서 문제제기 등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LPG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과정과 세부시행 방안 수립시 타당한 업계의견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규칙 등 하위 법령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법 개정안은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개선 등 비용수반 과제는 가스안전 융자금 등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용기 유통 단계별로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해간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속도감 있는 대책추진을 위해 비용수반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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