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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9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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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이 개정돼 무조건 낮은 입찰가만 선택돼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방될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부대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일부 입찰자는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투찰함으로써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이 보호되지 않았고,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해 5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보호를 위해 입찰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보다 낮은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토록 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심사서류 제출방법도 개선돼 기존 방문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심사과정을 공개해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심사장의 CCTV를 통한 공개와 더불어, 녹화된 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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