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9-26 10:37:23
기사수정

미국·일본·태국·말레이시아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가 지난 25일 제333차 회의를 열고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앞으로 3년간 4.36∼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에 대해서는 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했다.

섬유가공제·금속가공액·가스정제·반도체세정액 등에 사용되는 에탄올아민에 경우, 지난 2013년 11월13일 KPX그린케미칼이 저가의 에탄올아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그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6월), 공청회(8월28일) 등을 거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게 됐다.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헌츠만 및 관계사에 21.79%, 다우 및 관계사에 12.43%, 이네오스에 21.79%, 미국의 그 밖의 공급자에 14.47%, 페트로나스 및 말레이시아의 그 밖의 공급자에 12.64%, 태국의 모든 공급자에 4.36%, 일본의 모든 공급자에 21.79% 등이다.

에탄올아민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800톤(5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생산품이 39.6%,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물품이 49.0%, 기타국산 물품이 11.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는 2014년 4월18일 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이 신청한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부분연신사(POY)’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덤핑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양사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조사개시(2014년 5월30일) 결정 후 약 4개월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예비 긍정 판정을 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국내 산업피해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POY는 의류, 자동차내장제, 침장류 등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 국내 시장규모는 약 2,830억원(2013년) 수준이며, 이중 국내산이 약 57.8%, 조사대상물품이 약 41.8%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19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