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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1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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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Endosulfan, 농약류)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 dodecane, 난연제)의 생산-사용-폐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3일 개정·공포하고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농약으로 사용됐던 엔도설판과 화재 방지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관리를 한층 체계화해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예방을 높이려는 것.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건축자재용 단열재의 화재방지를 위한 난연제로 사용)에 대해서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에 취급금지에 대한 면제를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생산·사용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해당 용도로 제조·수입시에는 용기·포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고 방류벽이나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해당 물질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에 대해 대기·수질·퇴적물·토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전국 171개 측정망 지점을 통해 매년 잔류 농도를 관찰하고 해당물질 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물질 함유페기물의 재활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서울시 등 245개 지자체에서 등록제로 운영해오던 유독물질을 2015년 1월1일부터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허가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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