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과 미국측에 분쟁 패널(재판부)설치 요청서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23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유정용강관(수출액 8억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현대하이스코(15.75%), 넥스틸(9.89%), 세아제강, 휴스틸, 아주베스틸, 일진 등 기타(12.82%) 등 피해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12월22일 WTO에 공식 제소하고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양자협의에서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패널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오는 4월경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덤핑마진 계산에 있어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고율로 상정됐다는 점과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의 정당한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승소로 미측의 조치가 철폐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억달러의 반덤핑관세가 경감되고 매년 연례재심 조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2013년 기준으로 89만4천톤(8억1,700만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