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덤핑으로 국내에 수입되던 중국산 H형강에 대해 5년간 최대 32.7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신청으로 진행돼 온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 결과 이들 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전에 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한 진시스틸 등 7개사를 제외한 홍룬스틸(32.72%)과 그 밖의 공급기업(28.23%)에게 각각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이들 7개사가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H형강은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평균 수출가격대비 24% 높은 가격으로 국내에 H형강을 수출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가격인상약속 및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 2조2,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H형강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볼트 생산기업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매출액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