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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2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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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규화학물질의 환경위해성 통제와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연내 실시한다.

지난 18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KOTRACK)에 따르면 ‘중국 신화학물질의 환경관리제도(China –REACH)’가 지난달 19일 중국 국무원을 통과했다.

시행은 오는 10월15일부터로 예정돼 있으며 지난 2003년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제도’는 폐지된다.

중국 당국은 제도를 통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위험분류관리, 신고 및 등록·이행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서 신규화학물질은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말하며 위해성과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신규화학물질과 위험신규화학물질로 구분된다.

의약품, 화장품 및 식품이 본 제도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의 의도적인 배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새 제도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질을 신고하고 환경관리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등록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은 금지된다.

신고 수량은 중량 기준으로 △1톤 이상 10t 미만 △1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구간별로 책정됐으며 1톤 미만은 등록센터에 간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완제품까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자사제품의 규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업체들이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중국 규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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