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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9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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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을 내용으로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현재(새누리당, 경기 하남) 의원 등 국회 산업위·기재위·정무위·환노위 등 8개 상임위 소속의원 27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절차간소화,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여,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겐 신속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절차간소화 및 세제·금융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지주회사 규제의 한시적 연장 등 절차적 규제가 완화되며 M&A, 합작투자시 일시적 과세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신사업 진출시 가장 큰 애로인 규제·법령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법령의 해석 및 적용여부를 사전에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하고 규제소관부처가 타당성을 심사해 해당규제의 특례를 제공하는 창의적 규제개선 시스템(기업실증특례제도)이 도입된다.

특히, 기업의 사업재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신사업 진출시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도 지원된다.

인력재교육, 전직에 대한 지원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되며 기업에게는 사업재편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발의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시 자발적 사업재편과 혁신 노력이 촉진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효율적인 경영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회사 설립 등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총 628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승인기업의 87%가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했고 평균 46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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