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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7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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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지난 26일 열린 ‘기업활력법 관련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내 과잉공급산업 완화를 위한 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내용으로 마련된 기업활력법(기활법)이 오는 8월13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 8조7천억원규모의 금융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석유화학·전자·기계·섬유 등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모아진 의견들이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사업재편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세제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제기 됐으며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세제혜택 강화(38%)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주요 종합지원 방안에 따르면 인수자금, 신산업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해 산업은행과 신보를 통해 전용자금 2조7천억원이 신설된다. 또한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투자는 가용규모 1조원 수준인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과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은)를 통해 지원된다.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과세 납부부담이 경감되고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매각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이 현재 80%에서 70%로 완화되며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이 확대돼 계열사간 중복사업 정리를 촉진시킨다.

사업재편 이후 신산업 진출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M&A 투자금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정부는 R&D사업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며 사업재편 기업들에게 주력제조업의 핵심기술개발사업(8,776억원)을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해수부(2,660억원), 문체부(480억원), 농림부(350억원), 복지부(61억원)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진출시 M&A, R&D 투자 등에는 신산업 육성펀드(3,000억원)와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등이 활용되며 중소·중견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책 연구기관 박사, 산학연 고경력 인력 등의 인건비가 50% 지원된다.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에 사업재편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나 전직 교육훈련시 훈련비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이 실시되며 대상도 확대된다.

사업재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R&D, 마케팅 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지원되며, 기업당 대출한도도 기존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다. R&D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제품·공정 기술개발(268억원), 융복합기술개발(905억원) 등 중기청 R&D사업 선정시 사업재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우대한다.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내수기업은 무역전문가가 1:1로 매칭돼 22개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일괄 우대되며 사업재편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M&A, 회계, 마케팅 등 다방면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재편지원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활법 지원기관이 산은, 중진공, 고용센터 등 분야별 지원기관과 일괄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8월13일 법 시행과 동시에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이번 종합지원방안을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원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계 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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