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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6 1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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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월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구축,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사업재편 희망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하고 주무부처의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 제공하고 진행기간 중 애로사항 해소 등에도 나선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인력도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8월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상담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 상담 또는 1:1 현장 밀착 상담도 가능하다.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는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제공되며 전화(02-6050-3831∼6)로 상담 가능하다.

한편 16일 첫날 기준으로 한화케미칼 4개 기업이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한화케미칼은 지난 5월 울산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OCI 계열사 유니드에 매각키로 한 것과 관련해 기활법 적용 신청을 했다.

한화케미칼이 승인을 받게되면 공장매각대금 84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받받게되며 신사업 진출시엔 정부 연구개발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승인결과는 9월말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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