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등에 들어가 국민 안전을 위협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이 금지되는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론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피부 과민성이 있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되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에 대해서도 흡입·피부접촉 등 만성적 노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15종 이외에 벤젠 등 2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