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0-28 13:18:17
기사수정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시장 퇴출이 결정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회수명령은 받은 제품은 △일신CNA ‘뿌리는 그리스’ △피닉스 레포츠 ‘PNA100’ △제일케미칼 ‘스프레이 페인트’ △JHN Micro Tec ‘휴델파우더 색소 블랙’ △크로스 메드 ‘아티그 만다린’ △크로스메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 ‘오디세이쉐딩블랙’ △디엔에이치디포 ‘오디세이퍼플’ △아던뷰티 ‘SoftTop 040’ △유니켐 ‘유니왁스’ △캉가루 ‘오더 후레쉬’ 등 11개 제품이다.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됐으며, 같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스프레이형, 0.0012% 이하)을 1.5배(0.0018% 검출) 초과했다.

㈜유니켐에서 생산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4.5배(0.0226% 검출) 초과했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뿌리는 그리스’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8% 이하)을 3.75배(0.03% 검출) 초과했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PNA100’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20배(0.01% 검출) 초과했다.

(주)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6.6배(0.02% 검출) 초과했다.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과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각각 2.4배(0.0049% 검출), 2.1배(0.0043% 검출), 118배(0.236% 검출) 초과했다.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은 납 함량기준(0.0002% 이하)을 2.4배(0.00048% 검출) 초과했으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은 아연 함량기준(0.005% 이하)을 2.2배(0.011% 검출) 초과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제품은 △카프로코리아 ‘ReLoad’ △현대화학 ALL606 △세인마케팅 ‘아로마 플라워 디퓨져’ △공덕 상회 ‘훅 프래그런스리퀴드 포에어 메모리 오브 소살리토’ △두길커머스 ‘Fabric Refresher-Tulip Field’ △두길커머스 ‘Fabric Refresher-Apple Blossom’ △효제 ‘하모니베르떼 천연세탁세제(맨손세제)’ 등 7개 제품이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프레이형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위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분석 물량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회수명령(11개 제품).

▲ 회수명령(11개 제품).

▲ 개선명령(7개 제품).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13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