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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7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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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기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2018년 1월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 체류자격 변경(E-9→E-7)은 경력, 자격증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4)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과 함께, 업종 관련 중앙부처 고용추천이 가점항목으로 신설됐는데 총 180점 중 최대 10점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뿌리기업 또는 뿌리기업 명가에 5점,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3점, 뿌리기업 자동화 등 작업환경 개선기업에 2점 등을 배정할 수 있는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고용추천서 신청 및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공고되며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기간 1년(발급일 기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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