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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12:11:04
  • 수정 2018-04-12 1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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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광풍으로 인해 투자금을 모조리 날린 투자자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살펴볼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전세계적이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준비 중이고, 해외에서도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성급하게 사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에서도 법률사무소 현성의 성은지 변호사의 연재기고를 통해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암호화폐라도 소유못해서 시세 제각각
  

물론 단순히 시세차익을 통하여 이득을 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려는 이용자라면 자신이 매수한 암호화폐가 실제로자신의 소유가 되었는지 여부에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각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전산상의 매매, 이른바 장부거래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기술은 암호화폐를 탄생시킨 블록체인기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킹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 무려 53천만달러, 우리 돈 57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되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하드웨어 월렛(암호화폐의 거래와 전송에 필요한 전자데이터를 인터넷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하는 기기) 또는 blockchain wallet과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거래소에서 출금용 전자지갑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자지갑 주소가 제공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경우 동일한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거래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극단적인 가격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암호화폐의 거래소간 전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가 쉽사리 평형을 되찾지 못한다.

실제로 위에서 예로 든 비트코인골드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골드가 12만원 내지 13만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코인원이라는 특정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골드의 시세만 갑자기 40만원 이상으로 치솟았고, 201837일 현재까지도 코인원의 비트코인골드는 30만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인 전자지갑 없는 거래, 수요·공급법칙 적용 어려워

             거래소 내 거래는 데이터 기록 불과, 블록체인 무관

코인원의 비트코인골드가 예전부터 다른 거래소들과 전혀 무관한 시세를 형성하였던 것은 아니고, 2018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4만원 내외로 다른 거래소들보다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크게 눈에 띌 정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829일 하루만에 45만원대까지 폭등한 것이다.

다른 거래소에서 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골드가 코인원에서만 무려 3배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떠할까? 당연히 타 거래소에서 10만원대의 싼 가격에 비트코인골드를 구매하여 자신의 코인원계정의 비트코인골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시킨 다음 이를 3, 4배의 가격을 받고 파는 차익거래를 시도하려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타 거래소의 비트코인골드는 사려는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상승하고, 코인원에는 팔려는 비트코인골드의 수량이 늘어나 가격이 내리면서 점차적으로 거래소간 가격이 평형을 이루게 마련이다.

그러나 코인원이 비트코인골드의 입출금을 위한 전자지갑 주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보니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골드를 10만원대에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코인원에 전송시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소간 가격차이가 3배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전자지갑주소가 제공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경우는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시세가 폭등 또는 폭락할 수 있으며 시장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에서 전자지갑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의 또다른 문제점은,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실제로암호화폐를 소유하게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매매거래에 상응하는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앞서 우리가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는, 이용자가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를 주문하여 그 매수주문이 체결된 시점에서 곧바로 해당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상의 거래(transaction)을 통해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전산상에 그러한 매매가 일어났다는 데이터가 기록될 뿐임을 살펴보았다. 이용자가 아무리 많은 암호화폐의 매매거래를 수행하더라도, 자신이 (장부상)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거래소의 출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전자지갑주소로 전송하려고 시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이 생성되고 거래(transaction)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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