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5-14 17:21:36
  • 수정 2018-05-14 17:22:18
기사수정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미국의 한국 철강수입쿼터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승인서가 있어야만 對美 철강 수출이 가능해 진다.


한국철강협회는
514일부터 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해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 대미 철강 쿼터물량은 총
2631,012톤으로 열연·냉연·후판·아연도강판 등 판재류가 1311,625유정용강관·송유관 등 1026,246STS 열연·냉연강판 등 스테인리스가 38,663구조용형강·선재 등 봉형강류가 252,705슬라브·잉곳 등 반제품이 1,773톤이다.


그간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15~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하였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 이에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가 설정됐다.


철강협회는 업체별 연간
,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6월부터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64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