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이번에 의결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곧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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