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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1 18:23:13
  • 수정 2019-06-11 1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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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앙)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10년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해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해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준 인원의 120%에서 100%로 완화했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돼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했다.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상속인 요건도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했다.


정부는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라며,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했다.


또한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며, 금년 중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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