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7월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 소재부품 수출품목을 허가제로 변경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출규제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8월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삭제돼 화이트국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수출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별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일본기업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제품명이나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해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에는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 공급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우리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기존 수출제한 품목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자국의 對韓 수출기업들에게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