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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6 13:27:09
  • 수정 2021-05-28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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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이 식약처 간담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GMP(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 규칙)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는 순도 99.1% 이상의 의료용 산소는 의보수가 인하를 단행하고, 공업용보다 못한 순도 93%의 산소발생기는 새롭게 의료보험 수가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당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5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이사회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용가스협회에서 장세훈 회장과 이사들이 참석했으며, 식약처에서는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오정연 팀장과 담당 주무관,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식약처가 정부 규제샌드박스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의료용 산소발생기)’의 의료보험 수가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회 측은 수억원의 GMP 투자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순도 99.1% 이상의 산소의 경우에는 최근 의료보험 수가 10% 인하를 단행해 업계를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도 93%(오차 ±3%)로 공업용 산소보다 순도가 낮은 산소발생기를 새롭게 의보 적용한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국민 생명을 위험케 하는 일이라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소발생기의 경우 지하 보일러실 또는 창고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소 발생을 위해 사용되는 산소의 신뢰도도 극히 떨어지며, 산소발생기내 압축기 가동으로 인한 불순물 유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순도가 높은 의료용 산소와 산소발생기의 산소를 동일한 배관으로 사용할 경우 불순물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다며 최근 발생한 김포요양병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산소발생기를 의보적용 할 경우 GMP를 통해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GMP를 통해 엄격한 생산을 하고 있는 의료용산소와 동일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정연 식약처 팀장은 “협회 차원의 우려는 당연하지만 기존에도 사용하던 의료용 장비”라며 “산소발생기의 위해성, 낮은 순도 등에 대해 의료용 협회가 전문가 의견, 과학적 근거 등을 통해 불합리함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오정연 식약처 팀장의 발언에 대해 의료용가스협회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하는 것은 식약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의료용가스협회에서 입증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간담회도 정부 규제샌드박스 차원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세훈 의료용가스협회 회장은 최근 의료용산소의 의보수가 10% 인하와 관련해서 행정소송과 관련한 소장이 마무리 됐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송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정연 식약처 팀장이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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